주문
1. 소외 C(D생)는 피고와의 분양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조합원지위에 있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3. 인천 부평구 E 일대 219,328㎡에 관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소외 C는 위 재개발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C는 원고가 위 1/2 지분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조합원들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하게 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반면, C는 분양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이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였으므로 C는 더 이상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만 기존의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제한 가운데, 이미 그 기준일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