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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가합2839 판결
대표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합2839 대표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 6.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소외 C(D생)는 피고와의 분양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조합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3. 인천 부평구 E 일대 219,328㎡에 관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소외 C는 위 재개발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C는 원고가 위 1/2 지분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조합원들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하게 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반면, C는 분양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공유자들이 C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였으므로 C는 더 이상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만 기존의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제한 가운데, 이미 그 기준일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이에 따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대표조합원과 의견이 상충하는 공유자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C에 대한 대표조합원 선임행위를 철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C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표조합원지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는 피고와의 분양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조합원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장원정

판사 김달하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대표조합원지위의 범위에 관하여 별달리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① 원고가 소외 C의 독자적인 분양계약체결을 저지하고 대신 현금청산을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피고는 현재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C를 통하여 절차를 신속·간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권한들마저 모두 박탈한다면 오히려 절차의 혼란·지연이 가중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 없이 당사자본인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쟁점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대표권'에 대하여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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