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16 우리 은행 맞은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2. 03:54 경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에 의한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