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 03:3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당구 장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판시와 같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16. 4. 9. 저지른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미 2016. 6. 29.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당시 위 상해 사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