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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1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생겼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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