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5 2016가단56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러나 ① C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C의 채무초과 등의 재무상황을 알면서도 C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2. 16.경 C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