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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임야에서 자생하는 고사리를 채취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순을 채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 그루의 소나무에 한 개의 소나무 순이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4. 17. 17: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조경수 농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모두 위 조경수 농장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88그루에서 소나무 순 88개를 떼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대상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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