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70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8. 20. 6,2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9. 30.,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1. 1.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33,494,485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