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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6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6,2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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