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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5301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9. 5. 25. 00:19 경 E 현대 수퍼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청계 터널 내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다가, 청계 터널 갓길을 따라 마주 걸어오다가 4 차로로 진입하여 보행하던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D은 2019. 12. 23.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공계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한 돈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60%를 참작한 돈 중 일부 청구로서 각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면책을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63조는 ‘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 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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