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B생 여성으로 2016. 4. 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4.부터 C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연수과정으로 2회[2017. 11. 14.(4개월), 2018. 1. 24.(4개월4일)]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2018. 2. 14. D 대학교 상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금으로 유학(D-2)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었고, 신원도 분명하며 착실한 유학생활을 통하여 한국어 실력이 매학기 1, 2, 3급으로 향상되었으며, 대학교에서의 출석률도 높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연수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비자제한대학이라는 이유로 재학생인 원고가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