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30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