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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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