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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485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원고의 모친 D 은행계좌에서 C의 배우자 E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1. 11. 1. 50,000,000원, 2012. 5. 23. 18,000,000원, 2012. 4. 18. 9,900,000원, 합계 77,9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포천시 F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6. 1. 9.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포천시 F 외 1필지 지상 에이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입주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친 D 은행계좌에서 C의 배우자 E 은행계좌로 2011. 11. 1. 50,000,000원, 2012. 5. 23. 18,000,000원, 2012. 4. 18. 9,900,000원, 합계 77,9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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