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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4 2018고단2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의성군 B 및 C에 있는 의성군 소유인 임야에서, 인근 농지 정비 및 도로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약 2,582㎡(보전산지면적: 1,961㎡, 보전산지 외 산지 면적: 621㎡, 피해복구금액: 13,502,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산지전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산림훼손의 범위가 2,582㎡에 이르며,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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