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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9고정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상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농지로 가는 길을 정비할 생각으로 경북 의성군 B, C, D, E, F에 있는 임야에 시멘트로 도로 포장을 하는 등 496㎡(보전산지: 270㎡, 준보전산지: 199㎡, 피해복구금액: 2,452,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피해지 사진, 복구비 산정기준금액(산림청 고시), 임야대장, 산지구분면적산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산림훼손 면적이 496㎡로 비교적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산지전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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