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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44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녀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가정 불화가 있던 차에 부부싸움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진행 중이 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졌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약 1주일 간 구금되었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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