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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1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벌여 도박자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실 형 1회, 벌금형 1회) 있고, 공갈죄의 실형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은 리스대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L의 유족들을 위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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