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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55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23.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위법이 없다. .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19명 중 11명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1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도 있으며, 이 사건으로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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