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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27. 보호관찰명령 불이행으로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1: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편 여자화장실 유리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클립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과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기라로쉬 가죽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01:54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5매

1. G CCTV 영상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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