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775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국토해양부고시 B로 화성시 C 일대 54.6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은 위 토지 지상 건물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의 지상물을 설치하여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자들인 F, G, H, I에게서 협의취득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지장물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