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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721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

종중은 1980. 12. 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원고 종중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이 2016.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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