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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10.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602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지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곧 처형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받는 즉시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형에게 받을 돈도 없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476]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3. 8. 초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 하여금 I에게 2억 원을 대부 받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13. 8. 9. 경 1,200만 원, 201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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