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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5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피고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B 도로 181㎡(이하, ‘B토지’라 한다)와 C 유지 224㎡(이하, ‘C토지’라 한다)는 각 1995. 10. 16. D 유지 582㎡(이하, ‘분할 전 D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D토지는 1985. 3. 25. 지목이 대지에서 유지로 변경되어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토지에 인접한 전남 담양군 E 대 407㎡(이하, ‘E토지’라 한다)은 1966. 3. 24. 원고의 부친인 망 F 명의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각 2005. 8. 9. 원고, 2016. 3. 9.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토지 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7.9㎡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창고, 화장실) 40.2㎡(이하, ‘등기부 및 대장상 건물’이라 한다)는 2005. 8. 9.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건물은 1987. 9.경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라.

각 토지의 현황으로서 B토지 중 별지 감정도⑵ 표시 1, 2, 3, 4, 5, 6, 7, 8, 22, 21, 20, 19,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는 도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7㎡은 텃밭, 같은 도면 표시 11, 12, 19, 20,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는 진입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21, 2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7㎡은 공지, 인접한 E토지를 일부 포함하여 C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68㎡는 주택(이하, ‘현황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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