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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및 왼손가락부위를 각 1회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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