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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13. 03:45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건물 301호 옥탑방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간 후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다.

피해자 D(여, 21세)이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살짝 열자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문을 열어젖히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움켜잡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 씽크대 앞쪽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목 등을 꼬집으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완전탈구, 우측 하순 우각부 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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