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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7나584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10. 26.경 망 B와 사이에, 망 B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생산ㆍ판매하는 F식품(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구매(이하 ‘이 사건 구매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260만 원을 할부대출기간 36개월, 할부이자율 연 17%,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B가 미변제한 대출금은 2016. 7. 1. 기준으로 2,888,124원(대출원금 2,593,335원, 이자 244,890원, 지연배상금 49,899원, 수수료 21,3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다.

다. 망 B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6.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인들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출금 각 1,444,062원(= 2,888,124원 × 1/2) 및 위 각 돈 중 각 대출원금 1,296,667원(= 2,593,335원 ×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망 B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내용을 미리 안내하거나 위 할부금융약정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는 매도인, 금융회사 등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은 불성립하였거나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망 B는 이 사건 식품의 시용품을 복용한 뒤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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