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차를 반납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F 쏘나타 승용차를 1 일간 대여하는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일을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4. 2. 25.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함으로써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