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6고단1287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2014. 9.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항만 시설인 D 부지에 E 제빙공장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건축 자재 208㎡를 계속해서 쌓아 두는 방법으로 항만 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 인)

1. 수사보고( 폐건축 자재 적치 면적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건설 폐기물 방치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법 제 97조 제 4호, 제 3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폐건축 자채 처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항만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