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618,182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2014. 8. 1. 자로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5. 1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23. 시가 19,618,182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렌탈하여 렌탈비를 불과 5회 납입하고서 2015. 12. 23.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렌 탈 비 연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다는 둥(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미 법적으로 차량 반환의무가 확실하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차량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피해자의 적법한 소유권을 방해하고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