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16. 10. 12. 택시를 운행하다가 진로변경위반으로 인해 벌점 10점을 받았고, 2017. 6. 3. 05:28경 택시를 운행하다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소재 오룡지하차로 4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벌점 15점)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등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맞은편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여 원고 운전의 택시가 전도되어 승객 1명이 차량에서 튕겨 나가 사망(벌점 90점)하고, 추돌 자동차에 탑승하였던 C, D 등 2명이 경상(1명당 5점 합계 벌점 10점)을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벌점 115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위 가항 사유 즉 1년간 누산벌점 125점으로 누산벌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을 적용하여 2017. 11. 21.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 사유 부존재 등 2016. 10. 12.자 진로변경위반 벌점 10점에 대하여 2017. 12. 30. 특별감면 되어 누적 벌점 125점이 115점으로 감점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면허정지사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