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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20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4. 05:35 경 B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 행하는 방식으로 운행하지 않았다.

당시 교차로를 강서 파출소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F 운전의 G K5 차량( 이하 ‘ 상대 편 차량’ 이라고 한다) 이 원고 운전의 화물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상대편 차량 운전자인 F은 2020. 3. 4. 07:58 경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고, 상대편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H은 2020. 3. 6. 12:00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직접 사인) 로 사망하였으며, 상대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I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20. 4. 16.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여 원고에게 안전 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피해자 2명 사망 벌점 180점(= 1명 당 벌점 90점 ×2), 피해자 1명 경상 벌점 5점 합계 195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대형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 증의 1, 2, 을 3호 증의 1~4, 을 4~6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사실상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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