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590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1.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