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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590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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