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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520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328,070원 및 그 중 363,986,11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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