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2. 저녁에 서울 강동구 길동 하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횟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기 위해 19:00경 횟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대리운전기사 B에게 원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B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길동 ‘천동초교 입구 교차로’ 직전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자, B은 ‘타이어 펑크 난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거나 차량이 손상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위 교차로 모퉁이에 원고의 승용차를 세워둔 후 그냥 가버렸다.
나.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D에 'E주유소‘와 함께 ’F‘라는 자동차정비소가 있어, 원고는 위 정비소로 약 30m 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원고가 위 정비소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 정비소의 직원이 19:04경 112로 전화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 정비소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하였다.
위 정비소에 도착한 경찰관이 19:56경 호흡측정을 하였더니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다.
다.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G)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9.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