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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531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2. 18:00경 ~ 19:00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하이마트 건너편 횟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5잔 가량을 마셨다.

나. 그 후 원고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천동초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위 대리운전기사는 위 교차로 부근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가버렸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교차로에 인접한 ‘F’라는 상호의 정비소까지 약 5m의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갔다. 라.

원고가 위 정비소에 도착한 후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정비소 직원은 19:04경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19:56경 호흡측정기를 통해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도 흔들리는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는 0.175%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G)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12445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6, 7,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할 의도가 없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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