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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25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피해자 C 과 사이에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대금 2,900만 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잔금 1200만 원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미지급 잔금이 915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미지급 잔금이 당시 1,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와 같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미지급 잔금을 1,200만 원으로 정정한다.

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4. 6. 30. 04: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장 밖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미리 준비해 간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판매 계약서, F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인 또는 G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사가 없없 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컨테이너 반출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된 사안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취거행위로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의 의뢰를 받고 컨테이너 설계를 한 후, 제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제작을 의뢰하여, 2012. 4. 피해자와 사이에 컨테이너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컨테이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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