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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4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밭이 속한 지역은 현황 상 임야인 농지( 전)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자치단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개발해야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09:00 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밭에 경량 철골조, 목조 60.40㎡ (18,876 평) 규모의 주거용 주택 1동을 건축하고, 그 일대 3,689㎡ (1,246 평 )에 대하여 2미터 이상 절토 및 성토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자치단체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60.40㎡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내용,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건축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 목적으로 양구군 지역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그곳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하였는데, 컨테이너 박스의 해당 장소까지의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다가오는 겨울에 달리 기거할 곳이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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