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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4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3. 09: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자신의 딸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딸이 어디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응급실에 피고인의 딸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혈당체크기계, 키보드, 전화기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시키고, 위 모니터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응급실 상주경찰관인 경장 E와 위 병원 보안요원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10여분 가량 그곳 당직의사, 간호사 등의 환자진료 및 차트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기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응급실 상주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응급실 밖 경찰관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E가 피고인의 딸이 강남성심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고 위 병원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너가 뭘 알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 개새끼야 한번 해봐라, 내가 다 녹음하고 있다,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고, E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대기실 의자에 오른팔과 갈비뼈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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