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 가던 행인 등 약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씨팔, 좆같은 놈아. 민주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 유치장에 보내달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들이받아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만들고 손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뽑히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행위로 여러 번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서진 순찰차의 수리비로 약 68,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