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에 부착된 시가 약 14,160원 상당의 썬바이저 1개를 발로 차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썬바이저 영수증 확인)
1. 팩스물(주문내역) 1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창문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고, 부서진 선바이저 조각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의 증언 내용의 구체성, 증언 태도, 부서진 선바이저 조각 사진 등과 증언 내용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