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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3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1:3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C 벤츠S600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행주초등학교 삼거리 연석에 엔진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단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조수석 쪽 휀다, 조수석 앞 뒤 문짝, 뒷 범퍼, 조수석 사이드 미러, 앞 뒤 타이어휠 등이 파손되었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손괴는 2012. 11. 26.경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030만 원 상당의 전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보험금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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