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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22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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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P, C, D, E, F, G, H은 각 1/2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1), 별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P,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P,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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