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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7] 피고인은 2017. 11. 25. 경 평택시 E에 있는 F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그 곳 게시판에 작성한 ‘루나 틱 하이 유니폼 삽 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659] 피고인과 피해자 I( 여, 21세) 은 2017. 2.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J( 여, 27세) 은 피해자 I의 언니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13:40 경 피해자 I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산시 K 건물 호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그 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I을 깨운 다음 “ 할 이야기가 있다” 고 하며 피해자 I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L 승합차에 태운 후 아산시 탕정면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 왜 바람을 피우느냐

” 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 I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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