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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치기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입금 확인 증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등 내 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접근 매체 양수인을 물색하여 200만 원을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된 후에도 접근 매체 양수인의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였다는 사람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거래정지 해제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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