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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사용하지 않은 신규 또는 휴먼 계좌를 접수해 주면 접수 비를 일일 정산하여 10%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0:16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57에 있는 현대 백화점 목동 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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