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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노708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 아니며, 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 사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 갑구 소유권보존 등기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이유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교회사택이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등기부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발언 하였으나, 피해자는 2007. 7. 13.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7. 8. 7. C교회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위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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