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3991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2) 피고 B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친동생이자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지급확인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펌프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 공사 현장에 펌프카를 빌려주었으나 그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5. 8. 31. 피고 B을 찾아가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아래 지급확인서에 서명한 후 그 아래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다.

지급확인서 상기 금액 36,068,000원을 E(BㆍC)은 차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E 대표 B 추후 정산 후 틀린 부분은 다시 정산하기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장비사용료 36,068,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 중 6,132,000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29,936,000원(= 36,068,000원 - 6,1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B은, 원고와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