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6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4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방 7개, 영상반주기 7대, 매점시설을 갖추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 외 7명에게 위 업소 1번방에서 캔 맥주를 개당 2,000원씩 15개, 마른안주 두 접시를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