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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글을 게시할 동기를 가진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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